서울 관악구 신림동 인근에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흉기로 구타한 피의자 최 씨가 구속 수감되었습니다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범 구속영장 발부
19일 서울중앙지법 김봉규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최 씨의 도주 염려와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17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 한 야산 내 등산로에서 여성 A 씨를 성폭행 및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 씨는 범행 당시 금속 재질의 흉기인 너클을 양손에 끼운 상태였습니다 피해자 A 씨는 의식불명의 상태로 서울 내 대학병원에 입원했으니 이날 오후 끝내 숨졌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피해자가 사망하자 최 씨 구속영장에 적용한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상해를 강간 등 살인 혐의로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강간 등 상해는 법정형이 무기징역 및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강간 등 살인의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형량이 커집니다
한편 최 씨는 이날 오후 1시 30분 영장심사를 위해 경찰서를 나서면서 성폭행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했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하며 피해자에게는 죄송하다며 빠른 쾌유를 빈다고 했지만 범행 사유에 관해서는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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