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저녁 서울 은평구 갈현2동 구산역 인근 주택가에서 흉기를 든 남성과 경찰이 2시간 반 동안의 대치 끝에 체포하였습니다
은평구 주택가에서 흉기 든 남성 2시간 반 대치 중 체포
서울 은평경찰서는 이날 오후 7시 26분경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필로티 구조의 건물 1층 주차장에서 양손에 흉기를 든 남성과 대치 중 오후 10시 5분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를 했습니다
경찰은 남성과 대화를 시도하며 흉기를 내려놓도록 유도하다가 특공대를 투입시겨 남성을 제압했습니다 인질은 없었고 다친 사람 또한 없었습니다
경찰은 남성의 가방에서 흉기 7개를 압수했고 양손에 들고 있던 2개의 흉기도 추가 압수하였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연행하여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폭력행위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도 함께 살펴볼 방침입니다
폭력행위처벌법 7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제공 또는 알선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도록 되어있습니다
현장 부근에 있던 목격자는 남성이 담배를 태우고 있는데 행인이 연기가 난다며 지적을 해 시비가 붙은 거 같다 말하며 남성이 자동차 트렁크에서 흉기를 꺼내 상대를 위협했고 상대가 도망가자 경찰에게 그 사람을 데려오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고 전했습니다
사건이 발생된 곳은 지하철 6호선 구산역에서 걸어서 8분 정도의 거리의 주택가입니다 주말 저녁 주택가에서 벌어진 흉지소지범과 대치 중 경찰특공대까지 투입되어 일대 주민과 행인이 불안에 떨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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